제천 제3산업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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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
조감도

위치도

토지이용계획도

유치업종배치계획도

입지환경
세제혜택
0%
취득세
일반기업
기본 50% + 도세 25%
75%
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
전액감면
100%
지방특례제한법 78조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, 제8항)
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[토지+건물] 취득세 50%감면,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25% 추가 경감
0%
재산세
일반기업
기본 50% + 도세 25%
75%
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
5년간 100% → 3년간 50%
100%
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항 2호 가목)
같은 조 가 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의 제산세의 75%를 경감한다
0%
법인세
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
5년간 100% → 2년간 50%(조건충족시)
100%
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 (제61조, 제63조, 63조의 2)
"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"의 지역에서 공장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 감면
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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